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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생활 유출·협박부터 불법촬영까지…피해자→피의자 된 황의조, 법조계가 본 혐의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이 친형수란 사실이 알려지자 "형수가 유포한 거라니 무섭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나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랬냐"는 등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황 선수 사생활 영상 폭로 사건의 시작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25일 인스타그램에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황 선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노출했다. 그러자 황 선수는 다음날인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황 선수는 "영상은 지난해 도난 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작성된 글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유포자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포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황 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가 황 선수의 형수 A씨로 드러나며 사건이 반전됐다. 황 선수는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촬영물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황 선수가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중과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주경제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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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했다는 증거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 도움말 : 안주영,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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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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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며 관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벌금과 징역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장기간 꼬리표처럼 뒤따르게 된다.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촬영 기기 내 메모리에 증거가 남는데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인멸의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범죄가 거듭될수록 처벌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나 반포를 하는 경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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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받게 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다. 물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촬영 기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특성상, 촬영 기기에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삭제된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물 복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쉽다는 점, 설사 인멸 시도를 하여도 복구가 가능한 점, 몰카 범죄의 특성상 휴대폰 안에 다른 여죄 또한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의 초도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만약 본인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력을 받아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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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포렌식의 중요성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유지했다.N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몇 년 되지 않아 제2의 N번방인 속칭 엘번방 사건도 일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기존과 다르게 매우 무거워졌다.최근 발전한 디지털기기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SNS, 커뮤니티 매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 대여, 베포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운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홀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본인이 어떠한 검색어 및 경로를 통해 관련 음란물을 다운받았는지를 분석하고, 금전 거래로 구매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입증하여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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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 없어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슈이다.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단속된 자들은 대체로 “호기심에 촬영했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속된 해당 촬영물 외에도 본인의 휴대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해당 범죄는 휴대전화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된 기술로 나온 초소형 카메라 로 아무도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한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정형 기준으로도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주위에 공개, 고지되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며, 취업 등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적발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워 본인의 촬영 기기를 초기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은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자택에 있는 타 기기까지 조사받게 되는 결과 더 많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결 경험이 많고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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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 사건처럼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또한 몰래 타인을 찍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특히 범행 특성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촬영 기기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성립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최근 포렌식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영상, 사진이 바로 복원되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처럼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이 촬영물이 범죄의 해당되는 촬영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라도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혹시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의 제한이 생기는 성범죄 보안 처분도 선고되기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1119445268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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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선별 작업,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3분안팎(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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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 - 3분안팎(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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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야x코리아 불법 촬영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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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안팎|성범죄] 해리 케인, 당신은 한국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고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