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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약취·유인' 73% 미성년자 대상…"미수에 그쳐도 처벌 강화해야"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10건 중 7건이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로 집계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58건, 2022년 2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꾸준히 200여건을 웃돌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접근해 "같이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부산역에서 12세 여아를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양형 사유로는 범행의 목적,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꼽힌다. 즉 목적이나 사전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수범은 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 역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유사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왔다.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피의자 290명 중 구속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2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8건이었다. 법조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길 수 있는 아동 유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수련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처벌 범위가 9년형으로 정해져있다"며 "사회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기준의 상향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우발적·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엄하게 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미수범 역시 기수범에 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특별법 처벌규정을 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방법도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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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법리:플레이]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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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착취물 범죄,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
단순 소지·시청도 범죄… 미성년자 피해 땐 실형 선고 많아유포·제작은 물론 다운로드도 엄중 처벌…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그 생산과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법적 처벌이 세분화되어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온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단순 참여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양형은 범죄의 목적,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영상의 노출 정도, 유포 경로 및 범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계획성, 조직성, 영리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여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실형 선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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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추행, 강력한 처벌과 법적 쟁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의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성인과의 모든 성적 접촉을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이다.미성년자의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족관계나 보호자·교사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출소 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다.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거나, 아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중대 범죄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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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동의하더라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사회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제작•유포•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청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음란물의 기준’이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신체적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본다. 또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채 촬영된 콘텐츠도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청물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유포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청물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 소지’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청물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소지 행위 자체도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이는 아청물 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급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아청물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은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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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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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에 말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다.최근 이러한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뒤 그 이용이 정지가 되어 문의하는 사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힘들다.만약 아청물을 업로드 하다가 본인의 드라이브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나는 괜찮겠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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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쉽게 볼 사건이 아니다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일절 없었고 동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만 16세로 상향이 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동의했는데 이게 왜 범죄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또한 없기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부가처분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부착될 확률이 높다.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지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및 SNS, 프로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구속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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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12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특히 이를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성 착취물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N번 방’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아동·청소년이 혹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이며, 해당 영상은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이나 수입, 수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모두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하지만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본인이 고의로 시청,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 및 다운을 받았다면 정말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때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 이정민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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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물 관련 범죄, 큰 처벌로 이어지는 중범죄 [박민규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는 ‘N번방’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다운로드, 배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 시청만 한다고 하여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대폭 강화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배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 전시, 상영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마지막으로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히 아청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와 시청만 한다 하여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그 징역형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보안처분을 같이 받기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다.또한 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인 것을 인지하고도 구매하였으나 막상 죄책감에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소지 죄에 해당하고,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로 인해 영상을 아무리 삭제한다고 하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복원이 가능하며 자료를 삭제한 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만일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대처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특히 본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알고도 다운을 받은 것인지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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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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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