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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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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불법 촬영’ 문제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이 본인을 찍었다고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 자세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이 불법 촬영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여성들의 레깅스 착용 등으로 인해 신체 노출에 민감한 공간으로 간주되는 만큼, 단순한 영상 촬영이 오해를 부르고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그냥 셀카를 찍었을 뿐인데…”, “정말 우연히 찍힌 겁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단순한 영상 촬영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저장‧반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촬영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내용‧각도‧구도‧휴대폰 방향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셀카나 브이로그를 촬영했더라도 그 화면 안에 타인의 민감한 부위가 명확하게 포착되거나 확대됐다면 → 고의성을 의심받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에 성적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억울한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촬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영상 내용이 실제로 어떤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촬영된 영상(편집 여부 포함)② 휴대폰 전체 사용 내역, 포렌식 결과③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④ 촬영 당시 폐쇄회로(CC) TV, 주변 정황⑤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촬영 각도 분석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Q.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A.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촬영물 저장‧유포 시 → 가중처벌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존재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가능성법원이 판단할 경우 최대 20년간 본인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 유학, 자격시험 등에 중대한 제약이 따릅니다.③ 사회적 낙인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변 시선과 직장‧학교‧가정에서의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합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법 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억울한 오해’로 시작해도, 적절한 대응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의 객관적 설명,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진정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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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정조 관념 아닌 인격 침해
동의 없는 영상 공유·시청만으로도 처벌해외 서버·비공개 채널 악용에도 수사기관, 국제공조 통해 대응 강화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을 악용해 성착취 영상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사용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범행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지목된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행위도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저장, 전송, 공유, 시청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해 수년간의 실형이 선고된다. 만약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양형에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 적용되며, 실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신상공개, 무기징역 선고 등 엄중한 처벌이 이어진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대화방에 단순 참여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의 가입자 전원을 추적해 신분을 특정하고, 시청자까지 기소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 범위는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체의 디지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불법 촬영물 시청, 저장,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재 등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조 관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법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돼야 하며, 법원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텔레그램 내 성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밀방, 유료방 등의 이름으로 위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중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으며, 익명성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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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 처벌…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경우 실행의 착수로 보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범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나이, 영상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불법촬영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출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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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강력한 처벌 대상
촬영·딥페이크·강요 등 제작 전 과정 형사처벌 대상피해자 동의 불문 아동·청소년 포함 시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사건은 2018년 1,900여 건에서 2022년 3,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작된 촬영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단순히 촬영이나 편집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상을 모집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한 모두 '제작'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삶에 장기간 걸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피해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성착취물 제작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협박, 강요, 경제적 착취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은 이를 단순한 촬영 범죄로 보지 않고 조직적 성범죄로 보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획단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촬영이나 제작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준비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경우,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자, 협조한 자 모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이익을 위해 감행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사회와 법원은 갈수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착취물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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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점에서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시청자들의 존재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실제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요자'의 존재가 범죄 구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박사방 사건은 단순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였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협박, 강요, 이익 취득,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이나 클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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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영상물 유포 및 협박,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형법 제287조의 강요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죄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핵심적인 법적 처벌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가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영상 유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수집 및 공유,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금전 요구 및 협박,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을 시청, 저장했을 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영상 시청 및 저장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한편, 텔레그램 성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주요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2차, 3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심리치료 지원 등 법적 제도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신종 성범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로 접근했다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도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성범죄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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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처벌 강화와 법적 쟁점 분석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범행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촬영 행위를 넘어 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복제·유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구매·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불법촬영 범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법적으로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할 때, 피사체가 특정되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불법촬영은 단순 촬영 행위 자체도 범죄지만, 촬영물 유포는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가 어렵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판결에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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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강력 처벌, 촬영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
단순 소지, 구입, 저장도 처벌 대상강한 법적 처벌 및 예방, 교육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초점에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촬영 자체만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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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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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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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 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고 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되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나오게 된다.또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 촬영만이 문제가 아닌 해당 촬영물을 배포, 판매함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이다.미성년자들이 본인은 미성년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일종의 놀이 및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영상만 지우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섣부르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한 영상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고 이는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만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빠르게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