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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드라이브가 정지라고?”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다운은 중범죄
기술의 발전으로 네이버나 구글 드라이브 및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 본인의 정보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장하여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최근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저장하다가 정지가 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다운로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인물이 아닌,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불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또한, 성인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들도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하여 다운, 시청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모르고 다운을 받았을 경우 충분히 억울함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N번방, 윤드로저 사건과 같은 대형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인식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기에 함부로 다운로드 또는 시청을 해서는 안 된다.본인이 이런 아청물, 불법 촬영물 등과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청물, 불법 촬영물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지식 없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구매한 내역, 다운로드한 기록, 시청한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만약 억울하게 관련 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 포렌식에 능하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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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매우 처벌 형량 높은 중범죄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모습으로는 범죄 발생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범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워 성범죄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많다.일반 성인들끼리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본인은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닌 단지 담배를 사주거나 밥을 사줬다” 또는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등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금전뿐만 아니라 목적을 통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 등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담당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 또는 CCTV 등을 통해 당시 대상의 생김새 및 옷차림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진행한 대상이 정말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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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이다.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대화하는 상대가 성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 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절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전달받은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홀로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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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하여도 매우 큰 처벌 받는 범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최근 SNS, 채팅 어플 등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를 통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친목 만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불순한 동기로 만남을 가지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비록 합의하에, 연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어 매우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 범죄이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처분을 같이 받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물리적, 정신적인 폭행 등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 만 13세 미만인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었지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미만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초기 골든타임이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기에는 증거 수집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알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고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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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처음 보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그 다음 달에는 C(8)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3,000 만 원 이하에 벌금형과 함께 부가적으로 처벌받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을 병과 받게 되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기에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강제추행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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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모르게 받은 음란물, 미성년자 관련이라면 아청법 문제로 이어져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를 보유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온라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과 관련한 영상, 사진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 배포 할 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며 특히 제작, 수입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판매 및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고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별도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물의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 본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것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관련 음란물을 시청, 소지, 다운, 배포, 판매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기술에 의해 여죄가 대부분 드러나게 되므로 섣부르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인멸행위로 보아 피의자의 구속까지 고려할 수 있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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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13세 미만이라는 제한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이 되는데 실제 미성년자의 나이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건 당시의 옷차림, 피해자의 외형, 당사자간 주고받았던 대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기에,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토대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121746288369992c130dbe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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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매우 늘어났다.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처벌 형량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런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전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판결 선고 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이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나도 모르게 상대가 성인이라 생각하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211132165046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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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심코 본 동영상,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으로 유기징역까지 가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화성에 거주하는 회사원 A(32)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다운로드하고 1년 5개월간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경에도 총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최근 SNS, 텔레그램, 메가 클라우드의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음란물을 쉽게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받는데, 이때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이 파일에 섞여서 받아지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한 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또한 토렌트를 이용하여 내려받을 경우에는 영상 및 파일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히 소지나 시청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 혐의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2020년 06월 02일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및 소지만 하여도 실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이처럼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섞여 있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관련 자료 및 흔적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 그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을 통해 대부분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는 시도가 무위로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N번방 사건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는 매우 죄질이 나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 및 시청하게 되었다면 꼭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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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의제강X,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 3분안팎(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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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물 보고, 듣고, 느끼셨나요? 징역 5년입니다. 아청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