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2회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무겁게 보는 범죄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죄입니다.
2021년 경찰청에서 발간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 되었던 447건의 사건 가운데 무려 68건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등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 역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된 경우로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폰의 내용에 있는 일부 내용을 근거로 삼아 단정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소아성애성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1차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즉각 이 부분의 부당성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성애성향의 유무는 의료인의 의학적 진단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단순히 휴대폰의 몇몇 영상 또는 사진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근거 없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을 확보한 것 자체가 위법한 별건 압수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나누었던 대화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이 16세 이하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가정환경, 의뢰인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의 인멸은 물론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확한 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며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