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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281

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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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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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 촬영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 촬영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 영상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촬영 당시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역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은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보다,

촬영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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