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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609

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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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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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높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욕설 사건과 달리
성적 목적이나 성적 의미가 담긴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상대방을 향해 직접적으로 전송된 내용인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 당시 대화 전체 맥락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해당 표현이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성적 목적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사용된 표현과 당시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채팅 내용과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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