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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860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표현이 수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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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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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화·문자·메신저·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표현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하거나 호응한 정황이 있었는지
✔ 표현이 일방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화 전체 흐름, 상대방 반응,
메시지 표현 수위,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일방적인 전송이 있었는지, 이후 사과나 삭제 여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일정 부분 호응했고,
상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성적인 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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