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4/04/02 13:27
- 조회 1,656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