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억울한 요소 있다면 법적 조력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3/11/01 15:21
- 조회 1,165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의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는 과연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까? 우선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또한 뒤따르게 된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의 경우 공용건물의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거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급한 용변만 해결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런 사건에 있어 법리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