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 작성일2023/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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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
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매우 늘어났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처벌 형량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런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전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판결 선고 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나도 모르게 상대가 성인이라 생각하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211132165046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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