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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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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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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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서 가방에 넣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의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워 마음에 들었던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죄는 한 해 동안 5,541건 발생하였고, 그 중 4,916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가운데 가장 검거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즉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의뢰인에게 가장 너그러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던 점, 순간의 어리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수를 위험에 노출케 한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점,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상대방이 받아들여 준 점, 일반적인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질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의뢰인의 이력 안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내용들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사실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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