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상의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 조회 2,241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였고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평소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하게 지냈으나 배신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아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드렸으며 평소 친한 의뢰인이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은 초범이며 성폭력 관련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강하며 매우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저희 안팍 또한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여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친한 친구도 잃고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잡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몰카 #카촬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성범죄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