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불입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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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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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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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경찰에 전화를 하였더니 성매매를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입금한 내역이 남아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던 타 의뢰인들과 같이 동일한 업소에서 적발되어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고 성매매한 기간이 꽤 길어 걸리지 않을 줄 알았으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 등 각종 개인정보가 남아있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매매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성매매 횟수 또한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술에 취해 성매매 업소 방문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에 재범의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완전한 초범이며 성범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적발당하자 매우 두려워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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