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불입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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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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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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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던 남성으로 어느 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성매매를 했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꽤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횟수 또한 7회로 많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였기에 절대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진정하게 반성하며 성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완전한 초범이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에도 후원을 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은 저희 안팍의 조력 하에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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