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ㅣ무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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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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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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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 A는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으나 의뢰인 B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의뢰인 A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며 다수의 가해자들이 존재하였기에 의뢰인들은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억울한 의뢰인 B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A에 대해서는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B의 경우 의뢰인 A와 같이 만난 사실은 맞으나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이에 의뢰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샤워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침대 반대편에 누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화간이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 역시 여성 상위로만 이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B는 A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몰랐기에 합동범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기재한 내용과는 다르게 강간한 사실이 없고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 A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의뢰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들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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