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불법 촬영 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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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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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사 후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왔고 본인 건물 1층 외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에는 피해 남성이 있었고 영상을 3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창문을 보았고 놀란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으로 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촬영을 하였다 하였고 성기 또한 나오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으며 도주한 이유는 정말 놀라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성이라 한들 해당 범죄는 불법촬영에 해당되며 의뢰인은 또한 사과의 의미로 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여 상황을 어렵게 해둔 상황이라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 이후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곳을 떠나 이사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가족 및 사회와의 탄탄한 유대감을 갖춘 자이며 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팍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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