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성관계 불법 촬영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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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고소인에게 술을 먹자고 연락이 왔고 고소인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인지라 숙박업소에서 술을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숙박업소에서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몰래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당하였고 홀로 경찰조사를 한 후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와 불법촬영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고 불법촬영의 경우도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이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경찰조사때 이미 불법촬영 사건은 부인한 상황이라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준강간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눴을 뿐이며 준강간 혐의에 관한 관련 법리 등을 통해 이번 준강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만이 증거이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성관계를 나눴을 때의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소인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나눈 것을 알아채자 준강간 당한 것이라며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 부인한 것이며 그 후 조사에서는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각종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기에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299(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을 저지르고 말았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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