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ㅣ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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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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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휴대폰을 몰래 세워두고 자리를 빠져나왔고 피해자들이 나오자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고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물어봤고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동행을 하자고 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고 온 후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중에 죄질이 불량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불법촬영을 지속적으로 하며 여죄 또한 매우 많은 상황 속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잘못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뼈저린 죄책감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주었다는 사실에 매일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저희 안팍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였으며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오며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의뢰인에게 실수를 만회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양형자료들과 저희 안팍만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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