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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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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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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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숙박업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또 술을 사 와서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다시 가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성관계 하는 것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결별하고 말았고 결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촬영한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었고 의뢰인이 유포한 것과 영상을 촬영할 때 동의하지 않았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포되었다던 영상은 의뢰인이 등장하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안팍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번 사항인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다던 음란물의 경우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등장하는 남성은 의뢰인이 아니며 여성 또한 고소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캐치하여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경우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사실은 맞으나 고소인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해당 영상의 촬영 각도와 음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의한 영상임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불법촬영하여 이를 유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증거분석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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