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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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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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불법촬영하였고 이것을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적발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 한 번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였었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촬영물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또한 많았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 위기에 놓여있던 상황 속 안팍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참회하는 의미로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매우 자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성실한 삶을 살아오며 가족들과의 유대 및 평소 동물을 사랑하는 배려심이 있는 청년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들은 인정하였으나 촬영 부위는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어려운 부위들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두 번 다시 불법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구속을 막아준 안팍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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