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법촬영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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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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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술집에 방문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합석하였고 더 놀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간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강간 및 불법촬영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준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의뢰인은 당장 구속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로 서로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였으며 같이 걸어가던 도중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며 의뢰인이 오히려 수동적이었다고 하였고 성관계 이후 생리대를 직접 가는 등 해당 상황은 절대 준강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남자친구가 있던 고소인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들통이 날까 염려하여 허위 내용으로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의 경우도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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