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다운, 소지, 시청ㅣ선고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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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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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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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청물 판매 광고를 보고 문화상품권으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여 아청물을 다운 및 보관하였으며 ‘n번방’관련 아청물 또한 탐색하여 금액을 지불하여 본인의 노트북에 아청물 음란물을 1TB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몇 년간 이어지던 범행은 판매자가 잡혀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아이디 및 IP가 남아있어 발각되었으며 저장장치 또한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양 또한 1TB로 매우 많았기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 및 실제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기에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그 처벌수위 또한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와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수사가 개시된 순간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요구에 모두 자발적으로 응하며 메가클라우드 보안키의 비밀번호 까지 전달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점과 자발적으로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의뢰인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정말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압수수색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한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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