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배포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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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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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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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아청물을 시청한 후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생성하여 저장하였으며 타인과 아청물을 교환하며 링크를 생성하여 공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판결이 내려지기에 의뢰인은 당장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이라 관련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휴대전화 원본 반출에 동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량의 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성인 음란물이며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절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해 관심과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팍에서 해결한 유사 사건 및 관련 법리를 예로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었고 그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살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반성하는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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