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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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 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그리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해 당일 촬영한 2개의 영상이 확인 되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상담 후 바로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촬영한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점,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닌 점, 당일 촬영한 영상 2개 외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 없는 점을 부각시켜 성적목적으로 촬영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빠르게 초기대응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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