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ㅣ불송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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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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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강현구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서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타구니가 가려워 하체를 긁던 도중 걸어가던 목격자가 의뢰인을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여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였지만 목격자가 해당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로 공연 음란행위가 실제로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는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였기에 유사 사례에서 주차 중 차 안에서의 공연 음란행위가 목격자의 단순 착각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판례를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 중이었기에 목격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반바지를 입었기에 하의가 나체로 보였을 수도 있었으며 일전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 한들 이번 사건에서의 의뢰인이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기에 장원택 변호사는 불송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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