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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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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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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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은 근처 시민에게 적발당하였고 한차례 조사를 받은 후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 보유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이미 혐의를 부인하여 조사를 엉망으로 진행하여 사건의 난이도는 매우 높아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조사 때는 매우 두려운 마음에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을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한 선행을 보였으며 의뢰인은 병원에 다니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서와 의뢰인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등 양형자료를 안팍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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