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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ㅣ불송치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1분간 키스를 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7일 후에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시 키스를 하며 상의를 걷어 가슴을 만졌으며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하게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의를 구한 후에 한 행동이라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몰랐다고 하여도 엄연히 처벌 받게 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셩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경위를 듣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소 과장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고소당한 것이 더 많음을 법리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당하자마자 저희 안팍에 찾아와 저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들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매우 과장되어 고소당한 점,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여 처벌불원의사 등을 밝힌 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범죄사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아동청소년보호법
- 13세 미성년자 2회 강간ㅣ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혐의 #혐의없음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아동청소년보호법
- 미성년자 학원생 위계 등 간음ㅣ불송치
-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위계등간음변호사 #불송치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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