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쉽게 넘어가선 안돼
- 작성일2024/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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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한국여성의전화에 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건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연인 등 기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담소에 들어온 전화의 50.8%가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와 애인·데이트 상대로 인한 상담 요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40.6%와 애인·데이트 상대 10.2%를 더한 수치다. 이는 전국 21개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폭력 피해 상담사례 5천9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어 부모·자녀·친척 등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동네 사람·지인 3.4%, 채팅 등 인터넷 3.1%, 동급생·선후배 2.8%의 순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은 2.9%, 단순 대면인은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이나 협박, 언어폭력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 범죄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연인이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 주거지로 찾아와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의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