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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 작성일2023/09/13 13:46
    • 조회 1,688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받게 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다. 물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촬영 기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특성상, 촬영 기기에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삭제된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물 복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쉽다는 점, 설사 인멸 시도를 하여도 복구가 가능한 점, 몰카 범죄의 특성상 휴대폰 안에 다른 여죄 또한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의 초도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만약 본인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력을 받아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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