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 가능, 법적 조력과 예방 교육 병행 필요
- 작성일2025/04/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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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사 책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심리적 위협이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추행 등도 포함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매우 폭넓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돼야 성립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거나 껴안는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위를 맞추듯 허리를 감싸는 행위 등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언어적 발언과 신체 접촉이 결합된 경우나,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경우도 포함된다. 실제 판례에서는 단순히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조차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실행에 착수한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증거자료의 유무, 피고인의 범행 태도, 범행 이후의 사후 조치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합의 여부와 진심 어린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반복적인 추행이 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가중된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반성의 태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제추행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가해자의 인식 부족과 피해자의 저항 어려움이 결합되면서 사건이 은폐되기 쉬운 구조가 있는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법적 조력과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승은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