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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신중한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4/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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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는 장소와 방식, 대가 지급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모텔, 차량 등 특정 공간에서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경우도 성매매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건네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한 행위뿐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를 동등한 범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성을 구매한 이용자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면 매수자 또한 즉시 조사 대상이 되며,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형사입건된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통신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채팅 기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수사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대화 내용이 성적 행위 및 대가를 명시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성매매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사후 추적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일정 기간 신원조회나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성 관련 범죄 경력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성매매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규정돼 있어, 성매매 장소나 방식, 사전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장 적발은 물론 사후 수사에서도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사 상황에 휘말린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하며, 본인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판단 착오나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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