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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 작성일2025/04/18 10:52
    • 조회 69

    출퇴근 혼잡 시간대 범죄 은폐 용이…피해자 불안감 및 수치심 커져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미수범 포함 엄격한 법적 대응 및 가중처벌 적용

     

    지하철 내 강제추행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범죄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성범죄 중 약 70%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범행 당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접촉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주변 승객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가 상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전 범죄까지 드러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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