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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 작성일2025/04/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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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폭행 없이도 심리적 지배나 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존재 여부,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취약성, 전과 여부, 합의 유무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다소 감경되기도 한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죄가 인정되면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 개시 시점과 피해자의 항거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강간미수는 성관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강간의도 하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사건의 세부 정황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간죄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비자 발급이나 해외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한 성적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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