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불법촬영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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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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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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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 활동하던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24. 10. 14. 15시경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이 부각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던 중, 사진 촬영 막바지에 피해자에게 들켜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사진 및 영상을 모두 지웠고, 고소 없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뒤늦게 분이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안팍은 의뢰인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여도 피해자 사진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휴대전화 임의제출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로써 수사기관에게 최대한 협조적인 첫인상을 남겼으며, 실제로 포렌식 결과 피해자 사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카메라 촬영행위에 대하여 계속 의심하였지만, 이에 대해 안팍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카메라 촬영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진작가로서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함이었고, 촬영한 부위는 치마 속 등이 아닌 다리가 부각된 전신사진뿐이었으며, 실제로 촬영한 사진의 수는 한두 장에 불과하였다고 고소사실에 대해 완벽히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프레임이 씌워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안팍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함과 함께 합의를 요청하였고,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최대한 많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성폭법 제14조 위반죄로 중하게 처벌될 뻔하였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내는 등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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