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위계 등 간음ㅣ불기소(무혐의), 구속영장기각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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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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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출 상태의 자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위력 행사나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의뢰인이 가출 상태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 ②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③ 구속 사유인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일방적인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안정된 주거 및 사회적 연계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오인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한 사실과 피해자가 성인임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위력의 정의와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수사 초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청한 점, 피해자의 언행이 성인처럼 보였던 정황 등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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