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미수, 성착취목적대화ㅣ불입건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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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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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대화상대방이 17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올래? 좋은 거 할까, 용돈 줄게”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화상대방은 신고하겠다, 고소할테니 아침에 경찰서에서 보자고 이야기했고 이내 구체적인 합의금액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눴으나 의뢰인이 답변을 늦게하자 피해자가 합의는 없었던 일로 하자며 대화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고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안팍을 찾았고,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도록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숙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사건은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 상황 속에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입건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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