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 성매수 미수, 성착취목적대화ㅣ불입건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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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대화상대방이 17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올래? 좋은 거 할까, 용돈 줄게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화상대방은 신고하겠다, 고소할테니 아침에 경찰서에서 보자고 이야기했고 이내 구체적인 합의금액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눴으나 의뢰인이 답변을 늦게하자 피해자가 합의는 없었던 일로 하자며 대화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고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안팍을 찾았고,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도록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숙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사건은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 상황 속에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입건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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