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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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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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회 소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약 일주일 정도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귀는 일주일 동안 5일 정도를 만나며, 거의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일시 전날 밤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잠에 들었고, 자고 일어난 후 아침에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다툼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떠나자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귀기 시작한 때부터는 거의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고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고소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면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굳이 강제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귄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사귀기 전 소모임의 조장과 조원으로 만났던 시기 첫 카톡부터 시작하여 고소당한 당일까지의 모든 카톡을 전달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카톡만 발췌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 같은데, 모든 카톡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으로하여금 맥락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말이 너무 달라 수사관은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사전 면담시 미리 준비했던 대로 의뢰인은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변호인은 “증거능력도 없고, 의뢰인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므로 거짓말탐지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피해자가 한다면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차일피일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미루었고, 결국 수사관은 피해자가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한 적 없는 일로 강간신고를 받게된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성범죄 무고변호사를 검색하고 안팍을 찾아왔고 인생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믿고 맡기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승우 대표님의 지시대로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1차 조사 뒤 즉시 피해자 진술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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