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기소유예 성범죄
- 조회 43
-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호텔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 60만 원을 건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살 넘게 나이차이가 나는 상대방과 몇 달에 걸쳐 만나며 연인처럼 지내왔다고 믿었고, 약간의 돈을 준 것도 연인관계에서 통상 건넬 수 있는 선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에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던 중 검색을 통해 안팍을 찾았고, 안지성대표님과 연결되어 성매수가 맞으니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답변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쉽사리 자신이 성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찰조사에서도 수사관이 조사 막판에‘성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며 반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의 위와 같은 생각은 확고하였기에, 피의자 신문 전에 성매수에 대한 개념부터 고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강조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도 애매한 진술을 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관께 해명하고 인정 취지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최초 임의동행시부터 안지성대표님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취지에 따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매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