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ㅣ불기소(무혐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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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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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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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우연히 한 바에서 만난 종업원(이하’A’)과 친해지게 되었고, A에게 연정을 품고 연락하다가, 수년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던 A는 2024. 1.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성관계도 가지며 연인관계로 지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흠모하던 A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빌려주며 A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차츰 연락이 뜸해졌으며, 연락이 닿을 때면 의뢰인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어느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A가 실제로 불특정인과 조건만남을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의뢰인까지 성매매 남성중 한 명으로 의심받게 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긴 했지만, 대여금 명목의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상황이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임하고, 의뢰인의 억울하고도 답답한 상황을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어필한 것을 시작으로, 법리검토를 통해 치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인과 종업원의 관계를 성 매수자와 판매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의뢰인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였지만, 수개월에 걸친 검찰수사 끝에, 안팍이 개진한 법률적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와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자로 지목되며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팍이 의뢰인과 A의 관계를 두고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결과, 의뢰인은 부당하게 제기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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