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재범ㅣ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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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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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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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경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023.경 재차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재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도중, 유감스럽게도 의뢰인은 또다시 카메라 촬영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별도의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범행의 재판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상 변론에 나섰고, 특히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큰 금액이고, 의뢰인의 자력이 넉넉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안팍과 의뢰인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 결과 단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끈질기게 정상 변론을 펼치고, 항소심에서는 극적으로 합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사건의 진행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지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안팍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합의까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마침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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