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시청, 다운ㅣ선고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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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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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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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에게 2만 원을 주고 총 147개의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되어 한순간에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생계에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의 형식상 의뢰인이 범한 잘못에 비해서 의뢰인에게 유독 매우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이 호기심에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 변론에 나섰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려하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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