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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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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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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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지역 후배의 소개로 만난 학생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은 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공소가 제기되어 안팍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몇 년이 지난 탓에, 의뢰인조차 자신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신속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과 함께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일 속행을 요청하며 끈질기게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지속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으며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자 자신의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 줄로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중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며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팍의 발 빠르고 충실한 대응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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