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관계 불법촬영, 성착취물제작ㅣ무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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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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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과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해당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쉽사리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팍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참관하여 실제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촬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전략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장애인의제강간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제작미수죄로 기소되었고, 안팍은 재판 단계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7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엄격히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원은 안팍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성착취물제작미수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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