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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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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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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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의뢰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만나기 전에 대화 내용 또한 매우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의 혐의로 저희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안팍에서 진행하던 의뢰인들과 동일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저질러서는 안되는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초기 단계조차 홀로 진행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며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구속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고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모든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린 피해자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주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저희 안팍의 조력함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당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어떠한 폭행과 협박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간음행위는 단 1회에 그친 점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성공사례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큰 범죄를 저질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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