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ㅣ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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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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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카지노에 방문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게임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의뢰인만 홀로 남아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 후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처분에 대해 알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 모르게 불법촬영을 하였고 성범죄자가 될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자수를 권하여 최대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제 촬영한 영상들을 성적인 목적 및 부위가 전혀 아님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촬영을 하자마자 삭제하였으며 유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 상황 속에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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