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ㅣ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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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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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독서실에 방문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옆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었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 날 다시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하였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 중에 죄질이 좋지 못한 화장실 불법촬영이기에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어린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촬영의 방법, 영상 개수 등 소상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은 유출 또는 유포된 적도, 위험도 없음을 주장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경우 모범학생으로 타의 귀감이 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학생이기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보호처분 1호, 2호, 4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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