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ㅣ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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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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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7회 촬영하였고 바로 적발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적발당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 전후로 의뢰인이 따라다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3년 전부터 불법촬영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으며 그 촬영물의 숫자도 매우 많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형사 처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과오를 모두 참회하고자 하며 재범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끈끈하며 탄원인들이 직접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는 탄원인들의 마음을 보며 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합의에 노력하였고 안팍의 조력하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조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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