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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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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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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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절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먹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불법촬영 하게 되었고 동영상 촬영 소리에 깬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포렌식 후 다른 불법촬영물까지 모두 적발되어 의뢰인은 매우 위기 상황에 놓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시에 수사관의 질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었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여러 번 불법촬영을 하였었고 그 영상물의 죄질이 좋지 않아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을 들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져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구속이 될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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