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 불법촬영물 소지ㅣ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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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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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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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개월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촬영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후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4개를 시청 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12개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다운로드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불법촬영을 하고 있었고 불법촬영만 적발된 것이 아닌 갤러리에 있던 불법촬영물까지 같이 적발당하게 되었으며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의뢰인은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 저희 안팍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자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의 변호인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고 수사 과정에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조한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촬영한 영상들을 유포하지도, 타인에 의해 유출되지도 않아 유사한 사례들의 비해 범행의 죄질이 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과 안팍만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놀랍게도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 용서를 받았지만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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